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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사업주
      • 고용 유지 조치로 무급 휴업·휴직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자 지원
      •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일 최대 6만 6천 원, 총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 사업주 지원
      • 직업 능력 개발 향상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 유지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업수당 적용 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무급 휴업의 경우)
      • 노사 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 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 노사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문의 및 접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문의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인력 유지를 위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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