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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사업주
- 고용 유지 조치로 무급 휴업·휴직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자 지원
-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일 최대 6만 6천 원, 총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 사업주 지원
- 직업 능력 개발 향상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 유지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업수당 적용 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무급 휴업의 경우)
- 노사 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 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 노사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 및 접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문의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인력 유지를 위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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