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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 지원 내용: 입원 기간 동안 최대 14일의 생활임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일 지원금액은 94,230원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입원일,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서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상병명, 입원 기간 포함)
- 근로 확인서(근로소득자)
- 재산 신고서(신청일 현재)
제외 대상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을 수급한 자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자세한 사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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