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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 관련 분쟁 당사자
- 임차인(세입자): 서울시 내 주택(전세, 월세, 반전세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 임대인(집주인): 서울시 내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 조정 대상 분쟁의 유형
-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임대료 관련 분쟁
- 임대료 증감청구, 미납 임대료 문제 등
- 수선 의무 관련 분쟁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리 책임에 대한 갈등
- 계약 갱신 및 종료 관련 분쟁
-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나 종료 절차에 대한 갈등
- 기타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
-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대차 계약 불이행 등
-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제외 대상
- 서울시 외 지역 주택 관련 분쟁
-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다른 광역시나 지방에 있는 주택)
- 주택 외 부동산 분쟁
- 상가, 오피스, 토지, 기타 비주거용 건물에 관한 분쟁
-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분쟁
- 이미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제외되는 고가 주택
- 임대차보호법상 적용받지 못하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한을 초과한 고가 전월세 주택 등)
- 공적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대인인 경우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법적으로 조정 불가능한 사안
- 분쟁 사안이 법률상 조정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 조정 대상 분쟁
- 임대차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 등과 관련된 분쟁
-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수선 의무 등
- 그 외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
- 조정 절차
- 조정 신청: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위원회 구성: 법률 전문가,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합니다.
- 조정 회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 조정 성립: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온라인 상담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우)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21 칠보빌딩 1층
- 전화: 02-6941-3430
- 팩스: 02-537-7354
- 이메일: zpilqa23@klac.or.kr
수수료
- 조정 목적의 값(예: 반환 보증금, 수선 소요 금액 등)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1억 원 미만: 1만 원
- 10억 원 이상: 10만 원
- 수수료 면제 대상:
- 소액 임차인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등
조정 기간
- 조정 신청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조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소송에 앞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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