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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모합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

    지원 대상

    1. 서울시 소재 주택 관련 분쟁 당사자
      • 임차인(세입자): 서울시 내 주택(전세, 월세, 반전세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 임대인(집주인): 서울시 내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2. 조정 대상 분쟁의 유형
      •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임대료 관련 분쟁
        • 임대료 증감청구, 미납 임대료 문제 등
      • 수선 의무 관련 분쟁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리 책임에 대한 갈등
      • 계약 갱신 및 종료 관련 분쟁
        •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나 종료 절차에 대한 갈등
      • 기타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
        •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대차 계약 불이행 등

     

     

     

    제외 대상

    1. 서울시 외 지역 주택 관련 분쟁
      •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다른 광역시나 지방에 있는 주택)
    2. 주택 외 부동산 분쟁
      • 상가, 오피스, 토지, 기타 비주거용 건물에 관한 분쟁
    3.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분쟁
      • 이미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제외되는 고가 주택
      • 임대차보호법상 적용받지 못하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한을 초과한 고가 전월세 주택 등)
    5. 공적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대인인 경우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기타 법적으로 조정 불가능한 사안
      • 분쟁 사안이 법률상 조정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 조정 대상 분쟁
      • 임대차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 등과 관련된 분쟁
      •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수선 의무 등
      • 그 외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
    • 조정 절차
      1. 조정 신청: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2. 조정위원회 구성: 법률 전문가,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합니다.
      3. 조정 회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4. 조정 성립: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우)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21 칠보빌딩 1층
      • 전화: 02-6941-3430
      • 팩스: 02-537-7354
      • 이메일: zpilqa23@klac.or.kr

     

     

    수수료

    • 조정 목적의 값(예: 반환 보증금, 수선 소요 금액 등)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1억 원 미만: 1만 원
      • 10억 원 이상: 10만 원
    • 수수료 면제 대상:
      • 소액 임차인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등

    조정 기간

    • 정 신청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조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소송에 앞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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