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울특별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바우처
지원 대상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이 1억6천5백만 원 이하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이 2억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가구
지원 내용
-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1인 가구 | 120,000원 |
2인 가구 | 130,000원 |
3인 가구 | 140,000원 |
4인 가구 | 150,000원 |
5인 가구 | 160,000원 |
6인 이상 가구 | 170,000원 |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 일반바우처 지원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월 60,000원의 임대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자 신분증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 임대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됩니다.
- 무보증월세주택의 경우,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도 인정됩니다.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 및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