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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근무 시간과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유지)
✔ 주 15시간 미만 근무 (한 달 기준 60시간 미만)
✔ 월 소득이 실업급여의 80% 미만
✔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 팁: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부분 실업급여’ 형태로 감액 지급됩니다. 하지만 15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중단)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상용직으로 간주)
❌ 월 소득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80% 이상
❌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 근로 형태 (4대 보험 가입 시 주의)
💡 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감액 기준 (아르바이트 소득 발생 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발생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 감액 계산 공식
감액액 = (아르바이트 소득 - 공제액) × 50%
✔ 기본 공제액: 2024년 기준 1일 67,080원
✔ 소득이 기본 공제액 이하이면 감액 없음
✔ 소득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절반(50%)이 실업급여에서 차감됨
✅ 예제
아르바이트 일급 실업급여 감액 여부
1일 60,000원 | 감액 없음 (기본 공제 이하) |
1일 80,000원 | (80,000 - 67,080) × 50% = 6,460원 감액 |
1일 100,000원 | (100,000 - 67,080) × 50% = 16,460원 감액 |
💡 팁: "소득이 1일 67,080원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일부 차감되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고 방법 (아르바이트 할 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① 온라인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main.do) 접속
✅ 개인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아르바이트 소득 및 근무시간 입력 후 제출
✅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감액 여부 결정
📌 ② 방문 신고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근로계약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담당자 면담 후 신고 완료
⚠ 주의: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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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단 사례 (주의할 점!)
❌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상황 실업급여 상태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실업급여 중단 |
월 소득이 평균임금의 80% 이상 | 실업급여 중단 |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4대 보험 가입) | 실업급여 중단 |
미신고 후 소득 발생 (부정수급) | 실업급여 중단 + 환수 조치 |
💡 팁: "주 15시간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가 완전히 끊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방법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
✔ 월 소득이 실업급여의 80% 미만
✔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
💡 팁: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소득이 적고, 근무 시간이 짧은 단기 근로 형태여야 합니다!"
마무리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유지 가능!
✔ 소득이 기본 공제액(1일 67,080원) 이하이면 감액 없음
✔ 사전 신고 필수!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 발생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
✅ 결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근무 시간과 소득을 조절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