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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지만, 소득과 근무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감액 또는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 가능 여부
✅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유지)
✔ 프리랜서 소득이 기본 공제액(1일 67,080원) 이하
✔ 일정하지 않은 일회성 또는 단기 업무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가입 안 됨)
✔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후 승인받은 경우
💡 팁: "소득이 적고, 단발성으로 진행하는 프리랜서 업무는 실업급여 감액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중단)
❌ 프리랜서 소득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80% 이상
❌ 지속적·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월급처럼 안정적 수입)
❌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개인사업자 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 발생 시 (부정수급 간주)
💡 팁: "고용보험법상 일정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감액 기준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 감액 계산 공식
감액액 = (프리랜서 소득 - 공제액) × 50%
✔ 기본 공제액: 2024년 기준 1일 67,080원
✔ 소득이 기본 공제액 이하이면 감액 없음
✔ 소득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가 실업급여에서 차감됨
✅ 예제
프리랜서 소득 (일 기준) 실업급여 감액 여부
60,000원 | 감액 없음 (기본 공제 이하) |
80,000원 | (80,000 - 67,080) × 50% = 6,460원 감액 |
100,000원 | (100,000 - 67,080) × 50% = 16,460원 감액 |
💡 팁: "소득이 1일 67,080원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일부가 감액되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고 방법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① 온라인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접속
✅ 개인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프리랜서 소득 입력 후 증빙자료(계약서, 입금내역 등) 첨부
✅ 제출 후 고용센터 심사 대기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② 방문 신고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소득 증빙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
✅ 담당자 면담 후 신고 완료
⚠ 주의: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단 사례 (주의할 점!)
❌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상황 실업급여 상태
지속적인 프리랜서 소득 발생 (매월 정기적 수입) | 실업급여 중단 |
월 소득이 평균임금의 80% 이상 | 실업급여 중단 |
사업자 등록 후 개인사업 활동 시작 | 실업급여 중단 |
신고하지 않고 소득 발생 (부정수급) | 실업급여 중단 + 환수 조치 |
💡 팁: "프리랜서 활동이 지속적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유지하면서 프리랜서 활동하는 방법
✔ 일회성 또는 단기 업무 중심으로 진행
✔ 월 소득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80% 미만 유지
✔ 고용센터에 신고 후 승인받기
✔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거래 형태로 진행
💡 팁: "일정한 월급 형태가 아닌, 단기 계약을 통한 프리랜서 활동이면 실업급여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총정리!!!
✔ 프리랜서 활동 가능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감액 또는 중단
✔ 소득이 기본 공제액(1일 67,080원) 이하이면 감액 없음
✔ 사업자 등록하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가능성 높음
✔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필수!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결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려면 소득을 조절하고,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