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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지만, 소득과 근무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감액 또는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유지)

    ✔ 프리랜서 소득이 기본 공제액(1일 67,080원) 이하
    일정하지 않은 일회성 또는 단기 업무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가입 안 됨)
    ✔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후 승인받은 경우

    💡 팁: "소득이 적고, 단발성으로 진행하는 프리랜서 업무는 실업급여 감액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중단)

    프리랜서 소득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80% 이상
    지속적·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월급처럼 안정적 수입)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개인사업자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 발생 시 (부정수급 간주)

    💡 팁: "고용보험법상 일정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감액 기준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감액 계산 공식

    감액액 = (프리랜서 소득 - 공제액) × 50%

    기본 공제액: 2024년 기준 1일 67,080원
    소득이 기본 공제액 이하이면 감액 없음
    소득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가 실업급여에서 차감됨

    예제

    프리랜서 소득 (일 기준) 실업급여 감액 여부

    60,000원 감액 없음 (기본 공제 이하)
    80,000원 (80,000 - 67,080) × 50% = 6,460원 감액
    100,000원 (100,000 - 67,080) × 50% = 16,460원 감액

    💡 팁: "소득이 1일 67,080원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일부가 감액되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고 방법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① 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접속
    ✅ 개인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프리랜서 소득 입력 후 증빙자료(계약서, 입금내역 등) 첨부
    ✅ 제출 후 고용센터 심사 대기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② 방문 신고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소득 증빙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
    ✅ 담당자 면담 후 신고 완료

    ⚠ 주의: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단 사례 (주의할 점!)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상황 실업급여 상태

    지속적인 프리랜서 소득 발생 (매월 정기적 수입) 실업급여 중단
    월 소득이 평균임금의 80% 이상 실업급여 중단
    사업자 등록 후 개인사업 활동 시작 실업급여 중단
    신고하지 않고 소득 발생 (부정수급) 실업급여 중단 + 환수 조치

    💡 팁: "프리랜서 활동이 지속적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유지하면서 프리랜서 활동하는 방법

    일회성 또는 단기 업무 중심으로 진행
    월 소득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80% 미만 유지
    고용센터에 신고 후 승인받기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거래 형태로 진행

    💡 팁: "일정한 월급 형태가 아닌, 단기 계약을 통한 프리랜서 활동이면 실업급여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총정리!!!

    프리랜서 활동 가능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감액 또는 중단
    소득이 기본 공제액(1일 67,080원) 이하이면 감액 없음
    사업자 등록하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가능성 높음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필수!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결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려면 소득을 조절하고,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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