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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비 지원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아이 돌봄비 지원은 주로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150% 이하인 경우(지역별로 차이 있음)
- 지원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의 경우 만 18세 이하 가능)
- 맞벌이, 한부모, 조손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우선 지원 대상
- 기타 조건: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정,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아 일정 시간 동안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 예: 시간제 서비스, 종일제 서비스
- 시간당 정부 지원 비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50~90%로 다름
- 돌봄비 지원 금액:
- 시간당 평균 2,000~3,000원(정부 지원 후 본인 부담금 기준)
- 종일제 돌봄(장시간 돌봄)의 경우 일일 기준 금액 적용
- 추가 지원: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은 추가 감면 혜택 제공
지역별 신청방법
지역별로 신청 방법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회원가입 후 자녀 정보 입력 및 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여성가족과 또는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
-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 안내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포함)
-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기타 우선 지원 가정임을 증명할 자료(맞벌이 증빙 서류, 장애인 증명서 등)
지역별 추가 정보
- 서울특별시: 서울시 복지포털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확인
- 경기도: 경기도 돌봄서비스 사이트 또는 120 콜센터 문의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아이돌봄센터 또는 각 구청 여성가족과
- 기타 지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지역 여성가족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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