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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제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해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법 개정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 급여 지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아 실제로 단축된 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단축 근로 시작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 금액
육아기 단축 급여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기본 급여
-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을 급여와 단축 후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급여 상세 계산
- 급여액 = (단축 전 임금 - 단축 후 임금) × 80%
- 단,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
- 지급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가능(1년 단위로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지원
- 단축 근로가 끝나고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1회에 한해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최대 12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근로 계약서(변경 후),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와 협의 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는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가 아닌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급여 지원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므로, 미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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