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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생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급여 금액: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보장).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지급 (월 최대 120만 원).
- 단,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같은 직장에 6개월 이상 복귀해야 추가 지급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200만 원).
신청방법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신청 절차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우편: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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