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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예외 조건,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예외 조건 인정 사유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예외 조건 인정 사유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예외 조건 (인정 사유)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① 불가피한 근무 환경 문제 (회사 사정)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 미달 →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조건 위반 →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정서, 녹음 등)가 있는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대신 자진 퇴사를 유도한 경우

    💡 팁: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은 노동부 신고 기록, 진정서, 증빙 자료 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②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

    본인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으로 본인이 간병해야 하는 경우

    💡 팁: 병원에서 진단서 + 근로 지속 불가능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 피로,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경우)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본인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모님의 전근/이직/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팁: 통근 불가를 증명하려면 주거지 변경 증빙 (전입신고서) + 회사 주소 변경 증빙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④ 육아 및 가족 돌봄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퇴사한 경우
    부모님, 배우자가 중증 질병·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팁: 자녀 돌봄의 경우 출생증명서 + 양육 확인서가 필요하고,
    가족 간병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 간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계약직 근로자의 예외적 인정 사유

    계약 종료 후 재계약 거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가 있었으나 전환되지 않은 경우

    💡 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종료’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기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군 입대, 본인의 학업(대학, 대학원 입학 등)으로 인한 퇴사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여 퇴사한 경우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대상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ei.go.kr)
    2️⃣ 개인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클릭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후 신청서 제출
    4️⃣ 고용센터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예외 인정 증빙 서류 제출
    3️⃣ 담당자 면담 후 심사 진행

    💡 팁: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수이므로,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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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실업급여 심사 & 승인 후 지급

    심사 기간:2~3주 소요
    승인 후 대기 기간 7일 → 이후 첫 실업급여 지급
    ✔ 이후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계속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주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달 1~2회 구직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 금액

    ✔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나이 &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실업급여 지급 기간 표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팁: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랫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고용센터에서 예외 인정 여부를 심사하므로, 증빙 서류가 확실해야 함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벌금 부과 가능

    💡 팁: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 필수입니다.

     

    마무리

    ✔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불가,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가능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계속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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