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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세부 조건:
- 근로 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 이자 지원
- 예시: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신잔액 COFIX(6개월) 3.14% + 가산금리 1.45% - 서울시 지원금리 2% = 본인 부담금리 2.59% (6개월 변동)
대상 주택 요건
- 위치: 서울시 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제외 대상: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의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혼자에 한함)
- 근로 청년 추가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현재 연봉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소득금액 증명원 (부모 모두 제출)
- 공통 서류
- 대출 신청
-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 앱 내에서 [회원가입 > 대출 > 대출상품 > 전세 >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순으로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주거급여 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 예정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026, 7034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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