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사업주고용 유지 조치로 무급 휴업·휴직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근로자해당 사업장에서 무급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지원 내용근로자 지원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1일 최대 6만 6천 원, 총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사업주 지원직업 능력 개발 향상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신청 방법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고용 유지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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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7. 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