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지원 내용: 입원 기간 동안 최대 14일의 생활임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일 지원금액은 94,230원입니다.신청 방법신청 기간: 입원일,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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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5.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