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바우처지원 대상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임대보증금이 1억6천5백만 원 이하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이 2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별 소득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지원 제외 대상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외국인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가구지원 내용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가구원 수지원 금액1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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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5.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