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제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해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법 개정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이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단축 급여 지원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지급 요건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아 실제로 단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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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7. 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