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에서 예외 조건,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예외 조건 (인정 사유)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① 불가피한 근무 환경 문제 (회사 사정)✔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 미달 →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조건 위반 →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 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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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7.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