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근무 시간과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유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 (한 달 기준 60시간 미만)✔ 월 소득이 실업급여의 80% 미만✔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팁: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부분 실업급여’ 형태로 감액 지급됩니다. 하지만 15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중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상용직으로 간주)❌ 월 소득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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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7.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