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연령: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소득 기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세부 조건:근로 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지원 내용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 이자 지원예시: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신잔액 COFIX(6개월) 3.14% + 가산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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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5.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