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생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서,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원내용육아휴직급여 금액: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보장).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지급 (월 최대 120만 원).단, **급여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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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