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관련된 제도로 실업 급여와 실업 크레딧이 있는데,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아래에서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실업 급여 (Unemployment Benefits)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국가가 실업자를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의 주요 내용대상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비자발적 실직자지급 요건일정 기간(통상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지급 금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최저, 최고액 제한 있음)지급 기간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주 목적생계 지원 및 재취업 촉진신청 방법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는 실직 후 일정 절차를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신청 조건, 준비 서류, 절차 및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비자발적 실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실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구직 활동 의지: 실업급여 수급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근로 능력 유지: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주의: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괴롭힘,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에서 예외 조건,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예외 조건 (인정 사유)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① 불가피한 근무 환경 문제 (회사 사정)✔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 미달 →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조건 위반 →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 이를 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근무 시간과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유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 (한 달 기준 60시간 미만)✔ 월 소득이 실업급여의 80% 미만✔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팁: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부분 실업급여’ 형태로 감액 지급됩니다. 하지만 15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중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상용직으로 간주)❌ 월 소득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8..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지만, 소득과 근무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감액 또는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유지)✔ 프리랜서 소득이 기본 공제액(1일 67,080원) 이하✔ 일정하지 않은 일회성 또는 단기 업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가입 안 됨)✔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후 승인받은 경우💡 팁: "소득이 적고, 단발성으로 진행하는 프리랜서 업무는 실업급여 감액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중단)❌ 프리랜서 소득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80% 이상❌ 지속적·정기적으로 소..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사업주고용 유지 조치로 무급 휴업·휴직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근로자해당 사업장에서 무급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지원 내용근로자 지원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1일 최대 6만 6천 원, 총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사업주 지원직업 능력 개발 향상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신청 방법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고용 유지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